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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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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호님이 작성한 글입니다: > > 공동주택에서 개구부 채광방향 이격거리는 인접대지 경계선에서의 이격거리를 규정하고 있는데, 계획대지와 인접대지와 레벨차이가 있을경우의 적용기준이 궁굼합니다. > 계획대지의 레벨을 기준으로해서 높이를 산정하여 적용하여야 하는지, > 아니면 정북방향 일조권 기준처럼 대지의 가중평균 레벨을 기준으로 하여 > 적용하여야 하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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