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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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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만석님이 작성한 글입니다: > > 수고 하십니다. > 질문이 있어서 물어보겠읍니다. > 97년도에 허가를 득한 건물로서 한 대지에 5개동이 있읍니다. > 5개동은 사무동, 배송센터, 경정비, 주차장, 주유소로 되었읍니다. > 그런데 위 건물을 운수시설로 득했는데. > 제가 궁금한것은 이 신정대지의 전체를 하나의 운수시설{화물터미널(97년 허가당시)}로 보아야하는지 아니면 각각의 용도로 보아야 하는가하는 것입니다. > 또한 운수시설이 지금은 판매 및 영업시설이 되어서 설계변경을 할 경우에 문화진흥법에 의한 장식물 설치 규정에 적용을 받는다고 합니다. > 마지막으로 설계변경 없이 준공(사용승인)을 득할때는 무슨 용도로 적용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 말이 되지 않지만 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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