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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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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태님이 작성한 글입니다: > > 다가구주택(3층)처마높이산정시 중간의 1-2-반지하의 테두리보를 빼고 처마높이를 산정하는지 맨최상층3층의 > 테두리보만 빼고 처마높이를 산정하는 건지요 > 안녕하십니까 저는 북아현동사는 김기태라고 합니다. > 저의 건물은 91년11월 사용승인이난건물입니다(반지하1층,지상2층) > 다가구주택으로 G.L에서 반지하1.3M지상1층2.7M지상2층2.7M서 당의 건물높이를 6.7M라하여 사용승인이 났읍 > 니다. > 조적조의 경우(령 제119조 제1항 6호)처마높이산정시 테두리보를 제외하고 순수하게 조적을 쌓은 높이를 가지 > 고 처마높이를 산정한다고 하였는 데 기존의 사용승인난 부분은 테두리보를 다넣어서 처마높이6.7M로 계산하였 > 는 데 3층증축시 처마높이산정에서 테두리보를 빼고 처마높이를 산정하는 건지 어떻게 산정을 해야 맞는 건지 > 법규적용은 어떻게 해야하는건지 법규적으로 해답을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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