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하기
이 름
제 목
파일첨부
(5MByte 이하)
전자우편
내용
장진욱님이 작성한 글입니다: > > 2면이 인접대지보다 높게 축대로 조성된 대지입니다. > 공동주택-지하1층 지상5층~6층,10세대정도-을 계획중입니다. > > 기존 대지레벨이하로 지하층을 설치할 경우, 인접대지와 50cm 이격된 지하층 외벽부위의 기존지형(석축)을 보존하거나 복원 할수 없읍니다. > > 질의1) 이경우, 일조권관련 및 정북방향높이산정을 위한 가중지표면은 석축이 없어진 상태의 건축물주변 대지레벨을 가중평균하여야 하는것인지요? > > 질의2) 석축이 없어지고, 새로 생긴 지하1층외벽의 상단-1층 벽체와 접하는 지하주차장의 상부-을 조경식재하여 기존의 원 대지레벨을 복원했을경우 이를 지표면을 볼수 있는지요? > > 질의3) 기존 석축이 없어지는 자리를 옹벽으로 복원하여, 지하층외벽과 석축대용옹벽사이를 기존 대지레벨로 성토한다면, 이를 대지레벨로 볼수 있을지요? > > 장황한 질문을 드려 죄송합니다. > 건강하십시오.
■▣□●◎○◆◈◇♡♤♧※☞☜★☆◑◐◀◁▶▷☏☎♨㈜㉿㏘㏂㏇♬♪♩▼▽▲△
형 식
일반텍스트
부분HTML
웹문서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