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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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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랑님이 작성한 글입니다: > > 목장용지는 초지라고 합니다. > 초지전용신고 및 개발행위허가를 받으시면 되는데요. > 우선 가능한 지역인지 근처 토목사무실 또는 건축사사무소에 문의를 하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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