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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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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님이 작성한 글입니다: > > 현 건축법 상에 도로변 5m까지는 접도구역으로 지정하여 > 건축물이 들어서지 못하게 되어있는데 > 규모가 큰 가건축물(100해배 이상이며 멤브레인이 올라서 있음) > 역시 건축물에 포함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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