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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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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달수님이 작성한 글입니다: > > 안녕하세요? > > 저희 앞집(정남향)이 건축중인데 건축주는 법적 이격거리보다 충분히 더 이격시켰다고 하는데 철골 골조를 기준으로 제가 측정한 바로는 건축주가 말하는 법적 기준에 미흡합니다. > > 또 3층의 지붕처마가 돌출이 되어 그부분은 2m도 안될것 같습니다. > > 건물이 완공 되면 이격거리가 더 좁아져서 일조권을 침해 당할것 같습니다. > > 현재 골조만 하고 외벽 공사는 안한 상태인데 대지 이격거리의 경우 그 기준이 어디인지 궁금합니다.(건축물 외벽인지 지붕 처마끝인지알고 싶습니다.) > > 준공 전에 높이 측정을 요구 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하여야 공신력있게 정확한 측정이 가능한지요? 공무원이 측정을 하는지요? > > 그리고 일조권이 침해 당하였다면 그 처리는 어떻게 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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