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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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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승의님이 작성한 글입니다: > > 또 궁금한것이 있는데요... > > 1.0m이상 띄어야 하는 것은 주출입구가 있기 때문인가요? > > 부설주차장의 구조및 설비기준에 보면 "보행인의 통행로가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물과 주차단위구획사이에 0.5m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요...? > > 그리고 각 거리는 건물의 중심선과 주차단위구획사이의 거리인가요, 아니면 외벽 마감선과의 거리인가요...? > >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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