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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혁경님이 작성한 글입니다: > > 1. 서울시의 경우 재개발사업구역일지라도 개축,재축,대수선, 용도변경을 허용하 > 고 있습니다. 해당 지방자치단체마다 약간은 다른 기준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 > 고 있습니다.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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