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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님이 작성한 글입니다: > > 건축법 시행령 119조1항 5호 규정에서 (건축물의 1층전체 피로티 내부에 건축물의사용을 위한 경비실,계단실,승강기실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 ) ......... 규정에의거 , 공동주택 1층 전체 피로티 내부에 주택법에 의한 경노당 을 설치하였을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82조 및 제86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피로티의 층고를 제외한 높이로 적용 받을수 있는지?........ 법의 취지로 보면 가능 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선생님의 고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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