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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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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혁경님이 작성한 글입니다: > > 1. 국토법과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적용기준이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 2. 국토법에서는 각각의 필지의 용도지역 기준을 적용해야하고, 택지법에 의한 단 > 독주택용지는 그 필지에 반드시 단독주택을 건축해야 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 3. 택지법 관리부서의 의견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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