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구재회 등록일시 2003-6-9
첨부파일 조회수 116
제 목
건축법위반시 설계사무소의 책임

수고많으십니다.
항상 답변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드립니다.
저는 최근에 상가를 분양받았습니다.
상가의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이 등기부등본상의 면적보다 현저하게
작았습니다.
이에 관련서류를 검토해본결과 설계자는 점포면적을 실제측량도 하지 않았고
공용면적산정시는  전유면적을  2배로 부풀려 공용면적을 30%정도 더 추가
하였습니다.
저는 점포를 평당 계산하여 구입하였고 점포평수가 30%정도 추가되었습니다.

이럴경우  허위설계도면을 꾸맨 설계사무소에는 어떤제재조치가 있는지
답변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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