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많으십니다. 항상 답변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드립니다. 저는 최근에 상가를 분양받았습니다. 상가의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이 등기부등본상의 면적보다 현저하게 작았습니다. 이에 관련서류를 검토해본결과 설계자는 점포면적을 실제측량도 하지 않았고 공용면적산정시는 전유면적을 2배로 부풀려 공용면적을 30%정도 더 추가 하였습니다. 저는 점포를 평당 계산하여 구입하였고 점포평수가 30%정도 추가되었습니다.
이럴경우 허위설계도면을 꾸맨 설계사무소에는 어떤제재조치가 있는지 답변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