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동우건축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재 숙명여대의 실시계획인가를 준비중에 조경면적에 대해 여쭙고자 합니다. 숙명여대 일부가 자연경관지구이고 전체 일반주거지역입니다. 서울시도시계획조례43조에 의해 자연경관지구의 조경면적은 30%입니다만, 서울시 건축조례20조 4항에 학교의 경우 조경면적을 1/2로 완화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법정30%의 15%까지 완화되는 건지, 아니면 건축조례가 관계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지금까지 이전 실시계획인가를 준비하는 동안은 30%에 준해서 조경면적을 산출하였습니다. 어리석은 질문 보아주셔서 감사하구요,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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