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김재범
등록일시
2003-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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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83
제 목
피난계단의 규정에 대한 질의입니다
건축허가를 득하는데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된 부분에 동의할수 없어
질문을 드립니다.
1. 피난계단실의 출입구를 갑종 또는 을종방화문으로 설치하게 되어있는데
방화셔터로 대체될수는 없는지요.
2. 반드시 내화구조로 네면이 벽체로 구획이 되야하는지요.
3. 피난계단에 해당하는 계단실이 엘리베이터 코어 승강장과 공유되어
하나의 방화구획으로 계획되는 것이 적법한것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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