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혁경 선생님!! 더운 날씨에 안녕히 지내십니까..? 발코니 바닥면적 산입에 관하여 고민하던 중 아는 분으로부터 선생님 홈페이지를 방문해 보라는 권유를 받고 질문을 드립니다.
예전에는, 시행령119조 제1항 3호 나목에서는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이 아닌 건축물의 노대 등의 바닥은 난간벽 등이 지붕 아래 수직면까지 면적의 1/2이상일 때만 바닥면적에 산입하도록 되어 있었고,
동 다목에서는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노대 등의 바닥은 난간 등의 설치여부에 관계없이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1.5m를 곱한 값을 공제하여 바닥면적에 산입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 후 1999년 4월 30일 건축법이 개정되면서 동 나목은 삭제가 되고, 동 다목의 규정으로 모든 건축물의 노대 등의 바닥면적을 산정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발코니의 바닥면적 산정에 있어 공동주택의 발코니는 개정전이나 개정후나 "난간벽 등의 면적이 1/2이상일 때만 바닥면적에 산입한다"라는 내용과는 하등 관계가 없다고 생각되고,
또한 공동주택의 발코니에 샷시창을 설치한다 하더라도 면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규정과 함께 생각해 볼 때,
미려한 샷시창의 외관과 건축물의 외관 디자인을 위하여 발코니 난간을 콘크리트 난간벽으로 하여 층고의 1/2정도 높이(1.4m)로 한다거나, 양측 세대간 경계벽 등으로부터 약 50cm정도 속칭 "날개벽"을 만들 때, 개정전 동 나목의 규정의 이유를 들어 "오픈된 면적이 1/2에 미달하니 바닥면적에 산입하여야 한다"라는 해석은 잘못된 해석이 아니냐..하는 생각입니다..
공동주택의 발코니는 제가 현재 건축법의 규정으로 해석해 본다면 난간벽 등의 면적이 얼마나 오픈되어 있느냐..는 하등 관계가 없고 실제로 발코니로 사용하느냐, 아니냐에 따라 발코니라면 건축면적에만 산입되고, 발코니가 아니라면 건축면적과 바닥면적에 산입되면 된다는 생각입니다..
실제로 아파트 같은 고층 공동주택에서 주방쪽의 세탁기 등을 놓는 다용도 베란다같은 경우에는 난간벽 등의 높이도 1.5m이상 되고, 날개벽 등도 50cm이상 되어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바쁘시겠지만 저의 생각을 보시고 판단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운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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