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김동문
등록일시
2003-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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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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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피포티구조
단독주택에서 지상1층 부분을 피로티 구조로 하여 공중의통행 또는 주차전용면적으로 사용하고 피로티구조위 2개층을 건축하고자 할때
지상3층건축물로 보아 건축허가대상(건축사설계) 건축물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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