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김동문 등록일시 2003-7-14
첨부파일 조회수 66
제 목
피포티구조

단독주택에서 지상1층 부분을 피로티 구조로 하여 공중의통행 또는 주차전용면적으로 사용하고 피로티구조위 2개층을 건축하고자 할때
지상3층건축물로 보아 건축허가대상(건축사설계) 건축물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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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첨부 조회수
  2  피포티구조 김동문 2003-7-14   66
  1  피로티구조 윤혁경 2003-7-16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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