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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등록일시
2003-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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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허가때와 준공때의 말이 다를때
안녕하세요.
지상 10층 건축물의경우, 허가당시 다락(중2층) 부분에 대하여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여 면적에 산입시키지 않고 시공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준공과정에서 모든 다락(중2층) 부분에 대하여 바닥면적에 산입하여야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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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때와 준공때의 말이 다를때
민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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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때와 준공때의 말이 다를때
윤혁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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