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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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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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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시 |
2003-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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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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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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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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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진흥구역내에서 용도변경에 관하여 |
농업진흥구역내에 답420평중 농사용주택(30평)과 농사용창고(30평)를 건축하여 200평을 대지로 전용하신 분이 교회 에 본 재산을 기부하였습니다. 이후 교회에서는 농사용창고를 종교시설로 용도를 전환하고자 하는데 가능한지 여부와 만약 안된다면 농사용 주택을 종교시설로 사용하고 농사용창고를 복지시설(노인정 혹은 놀이방,청소년 실내 체육시설, 공부방)로 용도를 바꿀 수 있는지 이에 대하여 궁금하기에 문의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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