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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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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희 |
등록일시 |
2003-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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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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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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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신고)에 대하여 |
무더운 날씨에 얼마나 고생하십니까? 건축법에 대하여 문의사항이 있어 질의합니다.
건축법에 허가지역(도시,관리(2종지구) 과 비 허가지역(관리,농림,자연환경)이 있고 건축허가(건축사 설계,감리)사항, 건축신고 및 건축물대장기재 사항이 있으며 건축허가사항은 3층이상,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중 단독주택은 330제곱미터까지 건축신고 알고 있습니다.
질문1) 연면적 330제곱미터라 함은 건축물의 층수에 관계가 없어 건축신고 사항으로 처리할수 있는지요? 예) 도시지역, 3층, 300제곱미터 질문2) 비허가지역(자연환경등)에서 3층짜리 180제곱미터 단독주택은 건축허가, 건축신고, 건축물대장기재 어떠한 사항으로 처리하여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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