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궁금이
등록일시
2003-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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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72
제 목
용도변경
일하면서 평소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을 올립니다..
용도변경에서 보면..상위시설군에서 하위시설군으로
용도변경할때..신고없이 가능하도록..되어있는데..
그럼 신고없이 용도변경후에 건축물대장변경신청을
할때..법적으로 정화조나 주차대수를 따져봐야 합니까?
건축물대장변경은 건축법이 아니라 건축물관리대장에 관한
법률이기때문에..상관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렇다면..위락시설에서 주거시설인..
원룸으로 만약..용도변경을 하면..주차장은 강화
되어야하는데 이럴경우 어떻게..하나요?...상관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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