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자
|
박종남 |
등록일시 |
2003-7-23
|
| 첨부파일
|
|
조회수 |
54 |
|
제 목
|
지하층의 구조에 대하여 |
사용검사를 하고 지하1층을 찜질방으로 내부수리를 하려고 하는데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5조(지하층의 구조) 규정에 의해 직통계단외에 지상으로 통하는 계단으로 보일러실을 거치지 않고 내부(실)에서 직접 통했는데, 이번에 수리시 보일러실 확장관계로 내부(실)에서 보일러실을 거쳐야만 지상으로 통하면 건축법및 소방법에 위반이 되는지, 만약 위반사항이 있으면 구체적인 벌칙조항을 알려주세요.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