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요지 : 경기도 00시 소재 ) * 현황 이해 : 본인 소유지 건축물 20평, 골목 소유 대지 7평(지적도상 대지), 골목 진입로 폭 2m, 막다른 골목 길이 32m, 골목안 끝집 주거자 2세대, 골목 맞은편 빌라 8세대 5층 건물 (1층 주차장, 2,3,4,5층 7세대 분양 완료) * 첨부 파일 그림 참조
1. 1974년에 매입한 도로폭 2m 막다른 도로길이 32m 인 골목길에 대한 현황도로지정을 이해관계자 동의없이 허가권자가 임의 지정 할 수 있는지, 아울러 지정시 도로대장에 등재가 안되있을 경우는 어떠한 경우에 해당되는지 ?
2. 골목 끝 두집의 골목 대지 소유에 대한 공유지 분할은 되 있으나 건축허가에 대한 건축물대장이 없는 무허가 건물일 경우 허가권자가 현황도로에 대한 지정을 임의로 할수 있는지 여부 ?
3. 빌라업자의 빌라 건축물이 주도로가 차도(15m)를 통한 인도(2m)가 접해있는 상황에서 골목 진입을 통한 좌측 직진 진입(골목 진입시 중간 12m부분에 중앙계단 설치)에 대한 통행을 제한 없이 인정해줘야 하는지 ? - 사전 동의절차 없이 임의로 허가권자의 도로지정을 통한 건축허가를 핑계로 통행에 대한 요구를 함. 아울러 발코니 불법확장에 따른 12평 필지를 골목 안쪽 1필지(30평)를 매입하여 이중 12평을 빌라 필지면적에 합산하였으며 추후 남은 18평과 무허가 건물 골목 끝집에 대한 매입을 통해 건축허가를 받기 위한 절차를 계획하고 있음. 이는 허가권자의 사전도로지정행위를 통한 이해관계자 동의없이 거저 먹을려는 부도덕한 건축업자의 횡포가 아닌가 사료됨.
4. 건축경계선 건물 공사전 경계선 원담을 사전 동의없이 철거하고 이에 대한 원담 복구를 각서화하였으나 준공허가 후 경계담 설치는 이루어졌으나 중앙계단 입구(진입폭 2m)에 대한 담장 설치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약속이행에 대한 의무는 뒤로한채 당당히 통행을 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며 이에 대해 빌라업자 및 주민 동의를 통해 본인 자비로 계단입구를 담장 설치하였으나 담당공무원이 설치후 3일만에 본인 동의 없이 건축경계선위에 설치한 불법 담장으로 간주하여 강제 철거 하였음, 본건은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의 권익을 침범하는 불법 행위로 간주하여 이에 대한 건축 담당 계장에 대한 민원 상담을 하였으나 민원인의 질문에 대한 사항은 회피한채 - 현황도로의 지정여부, 강제철거 공문 요구등 - 민원인에 대한 비디오 촬영 및 음성 녹음은 법적인 테두리에서 과연 어떠한 사유로 가능한지 ? (사전 인터넷 민원에 대한 답변도 7일이 지나 답하였음)
5. 1975년 이전 도로 너비 4m 미만은 건축법상 도로로 지정할 수 없다하였는데 여기에 대한 적용여부는 어떠한지 궁금합니다.
6.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용도지역 중 도시지역 및 준도시지역외의 지역[동 또는 읍의 지역(동 또는 읍에 속하는 섬의 경우에는 그 인구가 500인 이상인 경우에 한함) 외의 지역]에 대하여는 법 제35조(현황도로의 지정 공고)·법 제36조(건축선의 지정)·법 제37조(건축선의 저촉)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라는 조항에 대한 적용은 어떠한지 궁금합니다.
7. 계단입구(바닥면에서 2층입구까지 수직높이 3m)에서 맞은편 우리집 안방이 직통으로 내려다 보이며 양쪽 방및 부엌부분도 빌라 2,3,4층에서 내려다 보이는 사생활침해에 대한 것도 따로 차면설치에 대한 요구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준공 전 구두약속은 하였으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기타 : 빌라업자의 주위토지통행확인권 청구의 소에 대한 답변을 제출해야 하는 기간이 약 일주일 남았습니다. (얼토당토 않은 빌라업자의 불법적인 건축행위와 이를통한 형사고발이 빌라옆집에서 형사고발을 금년초에 한바 있습니다. - 불법베란다 확장 12평, 사용승인전 입주 분양, 건축물 높이 이해관계인 동의없이 5층까지 설립등)
*두서없이 너무 많은 질문을 하여 죄송합니다. 좋은 상담과 조언 부탁드리며 귀하의 건승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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