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정주광 등록일시 2003-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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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건축물의 마감재료

첨부된 이미지 : 123.jpg


건축법 제43조, 령 제61조, 규 제24조 건축물의 내부마감재료 관련입니다.
위 법에서 규정하는 부분은 규 제24조에서 ‘거실의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부분(반자돌림대, 창대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제외한다)’에서 건물의 내부마감재료에 불연재료, 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를 사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외부부분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았습니다.

저희 건축물은 ㄷ자형 건물로 가운데 부분에 마당을 두고 마당에접한 건물의 외벽의 일부를 목재로 마감하는 것이 문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역지구 : 준공업지역, 산업시설구역
건축물의 용도 : 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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