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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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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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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시 |
2003-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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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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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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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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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피난계단 관련 문의입니다. |
노고가 많으십니다.
주상복합 17층(16~17복층형) 건물입니다. 1.특별피난계단 적용 기준 - 공동주택 계단실형인 경우 세대간 내화구조로 구획되어 있는데 계단실이 두개 이상인 경우 바닥면적 400제곱미터를 단위코아별로 적용하 는지 , 아니면 한개층 전체를 대상으로 적용하는지요? 2.특별피난계단의 전실을 일반승강기(건축물설비기준등에 관한규칙제9조3항 에 의해 비상용승강기설치대상에서 제외됨)의 승강장과 겸용할수는 없는지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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