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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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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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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건축법 적용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1980년초에 도로부지(건설교통부)위에 건축물을 불법으로 증축하고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건축법의 적용기준(현재 시점으로 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해야 하는지, 당시 법을 기준으로 한다면 과태료대상은 않임)및 조항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그리고 이 건물에 대하여 고발은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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