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가구주택에 대하여 의문점이 있어서 질의드립니다. 다가구 주택의 경우 주거의 용도로 사용되는 층수가 3개층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대지의 면적이 작아서 건축면적이 95m2 정도가 되어 계단실의 면적이 12.5m로 옥탑층의 면적이 건축면적의 1/8이 넘어서 층수 및 높이에 산입되어졌습니다. 이런경우 1~3층은 다가구 주택이고, 옥상을 사용하기 위하여 옥탑(계단실)층을 건축할 경우 전체건물이 4층이 되어버립니다. 이런경우 옥상을 사용하지 말아야 하는것인지 아니면 옥탑층(4층)은 주거의 용도가 아니므로 상관이 없는것인지 판단이 서지않아 고민입니다. 건축주는 옥상사용을 원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과중한 업무로 바쁘시더라도 조금이나마 시간을 내시어 답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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