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김종완 등록일시 2004-3-26
첨부파일 조회수 54
제 목
경기도조례에 규정사항이 없을시, 서울시조례를 적용?/피트층의 계단은 바닥면적에 산입?

수고하십니다
선생님의 좋은 답변에 항상 도움받는 건축실무자로서
여쭤보고싶은것이 두가지가 있는데요.

(1)"대지안의 조경"에 관한 건축법 제32조 1항에 따르면
조례를 따른다고 되어있는데요

1. 경기도 조례에 조경면적에 관한 규정사항이 없을시,
서울시 건축조례를 적용하여 15%를 적용하는 것이 맞습니까?

2. 만약, 그렇다면 다른 사항, 예를 들면 조경면적같이 조례에 따른 다고
되어있으나, 조례에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도 이와 같이 적용할 수 있습니까?


(2) 피트로 내려가기 위한 계단은 바닥면적에 산입되어야 하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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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경기도조례에 규정사항이 없을시, 서울... 윤혁경 2004-3-30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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