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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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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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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시 |
2004-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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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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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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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대지가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 |
항상 질의에 친절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윤선생님께 질의를 드리고 난후 선생님의 말씀대로 건교부에 질의하였으나, 그 답변을 이해할 수가 없어서 다음과 같이 질의내용과 건교부의 답변을 올립니다. 보시고, 건교부의 답변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교부의 답변이 제 질의에 맞는 내용인지요?
- 건교부 질의내용 : 안녕하십니까? 건축물의 대지가 지역, 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의 조치에 대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2조에서는 ‘1필지의 토지가 2이상인 용도지역, 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에 걸치는 경우 그 토지 중 용도지역, 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에 있는 부분의 규모가 330㎡이하인 토지에 대해서 그 1필지의 토지 중 가장 넓은 면적이 속하는 용도지역, 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라고 되어 있으며,
건축법 제46조에서는 ‘1필지의 토지가 2이상의 용도지역 등에 걸치는 경우 규모에 관계없이 그 1필지의 토지 중 가장 넓은 면적이 속하는 용도지역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이 통합되기 이전에는 당연히 건축법에 의해 적용해 오던 것을 두 법이 통합되면서 국토이용관리법에서 도시계획구역 밖의 농지전용허가나 산림형질변경허가 등을 함에 있어 그 면적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규정한 것을 도시지역 내에 적용하여 건축법과 모순 될 뿐만 아니라, 비합리적, 비 현실적이며 법제개선에 역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많은 국민과 전문가들이 통합법의 이러한 문제점을 거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 건교부의 답변내용 : ㅇ 귀하께서 지적한 내용중 건축법령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과 상충되도록 제정한 법령이 아니며, 질의의 건축법 제46조의 규정은 일조권과 사선제한 적용시 적용하도록 이미 각 지방자치단체에 그 내용을 시달한 바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 라며, 법령에 대한 제도개선과 관련하여서는 계속적인 검토를 하여 법령개정시 참고하겠습니다. 끝.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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