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김성수 등록일시 2004-4-6
첨부파일 조회수 59
제 목
일조권 적용시-인접대지경계선??

안녕하십니까?
가끔 좋은 정보 얻곤합니다...감사합니다!
한가지 이상한 질문을 드릴까..해서요.
저만 모르는 건가요?

일조권 적용시-인접대지경계선??

첮째
"건축법시행령 86조5항에 1항 내지 4항의 규정을.....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반대편의 대지경계선 (공동주택에 있어서는 인접대지경계선과 그 반대편의 대지경계선과의 중심선)을 인접대지경계선으로 한다" 에서
해당(적용)되는 것은 제1항(정북방향)과 제4항만 이고, 제2항의 공동주택등의 채광방향은 적용이 안돼는 것 아닌가요?

둘째
제말이 틀리다면 ^^; 지적해주시면 고맙구요.
맞다면...공동주택의 채광방향은 공지 반대편입니까?
아니면 따로 규정이 있나요?

바보같은 질문이더라도...답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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