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된 이미지 : 1그래픽1.jpg

수고하십니다.
건축물에서 출입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캐노피 하부부분에 대한 바닥면적 산정에 관해 해석하는데 있어서 3. 바닥면적 : 건축물의 각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기둥 기타 이와 유사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목이 규정하는 바에 의한다. 가. 벽·기둥의 구획이 없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지붕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가항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아니면 피로티와 이와 유사한 부분으로 통행에 관련된 부분으로 해석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질의회신을 보면 주유소나, 창고의 케노피 등이나와 있는데, 이는 화물의 하역이나 주유의 목적으로 사용되기 떄문에 면적에 들어간다고 이해하면되는지요
또한 이럴경우 1M후퇴라고 되어 있는데, 그림과 같이 돌출되어 있다면 세면을 다 후퇴해야 하는 건가요.
수고하세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