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정춘흥 등록일시 2004-4-8
첨부파일 조회수 34
제 목
방수,설비의 하자보수 기간에 관해서..

재작년 8월 중순에 인테리어를 했는데 주방 쪽 방수가 문제가 되어 이번에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보통 인테리어 하자 보수 기간은 1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같이 1년으로 묶어 계산하나요? 아님, 방수설비쪽으로 2년이상으로 계산하나요? 제 자금으로 하자보수를 하긴 했지만 인테리어 시공사에 책임을 물을 순 없는 건가요? 당시에 인테리어에 관해서는 계약서를 쓰지 않았으나 많은 사람들이 당시 인테리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수고스럽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항상 좋은 기분으로 활기찬 하루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건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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