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유경훈 등록일시 2004-4-9
첨부파일 조회수 79
제 목
램프와 회전반경에 대한 질문

주차장법 시행규칙을 보면 다음과 같은 항목이 있는데, 경사로의 차로 너비를 5M 내변반경 선을 기준으로 확보해야되는지(즉, 곡선형의 경우 5M+3.6M) 아니면, 경사로의 차로폭을 확보한 상태에서 5M 내변반경으로 회전이 가능하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가. 굴곡부는 자동차가 5미터이상의 내변반경으로 회전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경사로의 차로너비는 직선형인 경우에는 3.3미터이상(2차선의 경우에는 6미터이상)으로 하고, 곡선형인 경우에는 3.6미터이상(2차선의 경우에는 6.5미터이상)으로 하며, 경사로의 양측벽면으로부터 30센티미터의 거리를 띄어 높이 10내지 15센티미터의 연석을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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