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최용남 등록일시 2004-4-19
첨부파일 조회수 46
제 목
건축물에의한 사생활침해

구청에 민원을 몇회에 걸치어 넣었으나. 구청의 회신은 2미터이상 이격되어
있어서 건축법에 이상이없다는 회신 입니다,
또한 건축물과 당주택은7미터이상  이격되어 건축법등관련규정에적합하다는
답변,

질의사항
가) 건축물과 당주택사이에는 건축물이 없어서 건축물의 대부분 창문을 통하여 당주택 거실과  안방깊숙히까지 여과없이 노출되어,창문을 열어놓을수
없는상태입니다

참고
건축물은 7층짜리 아파트로서 19세대가 입주예정입니다


다음글 : 건축법 18조 (이흥수)
이전글 : 구분에 대하여 (상가에 대하여)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첨부 조회수
  2  건축물에의한 사생활침해 최용남 2004-4-19   46
  1  건축물에의한 사생활침해 윤혁경 2004-4-20   55

 
 

Copyright ⓒ 2002 by Youn hyuk kyung All rights Reserved Powered b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