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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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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두 |
등록일시 |
200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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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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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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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부지내의 건축(스포츠센타)가능여부 |
개인소유의 대지가 '공원부지'로 지정되어 있는데, 주변에 큰아파트단지가 있어 '스포츠센터건물'을 계획하려고합니다. 대지규모가 13,000m2정도되므로 '도시공원법'상 '근린공원'이나'체육공원'이 가능한규모이더군요.
일단 개인이 공원부지내에서 개발이나 건축행위가 불가능하다고 하였는데 사실 정확한 확신이 안 서는군요
공원에서 건축행위가 가능한 경우는 1)시에서 개인부지를 매입하여 시에서 직접 건축행위를 하는경우 2)개인에게 위탁하여 공원 시설과 스포츠센터를 지어 일정 기간경영후 시에 기부체납하는 경우 3)공원부지 지정을 해제시킨후 개발하는 방법 -----이라고 설명을 하였는데 이상의 설명이 정확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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