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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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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혁경 |
등록일시 |
200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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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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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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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미님 -노외주차장 설치는 신고해야 합니다. |
주차장법 제12조 규정에 의하면 노외주차장(노상주차장은 도로위에 공공기관이 설치하는 주차장을 말하고, 노외 주차장은 도로가 아닌 일반 토지에 개인 또는 공공이 설치하는 주차장을 말함)을 개인이 설치하고자 할 경우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미리 신고를 해야 합니다. 노외주차장 설치계획서를 작성해야합니다. 구체적인 기준은 주차장법시행규칙 제5조[노외주차장의 설치에 대한 계획기준], 동 규칙 제6조[노외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외주차장은 평지에 주차장을 할 수도 있고, 건축물식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주차전용의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는 건폐율 90%이하, 용적률 1500%이하, 높이는 12m미만 도로에서는 그 도로 너비의 3배까지올릴 수 있습니다. 또한 주차장에는 30%정도는 근린생활시설,운동시설,자동차관련시설등이 들어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에 대해서는 해당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다시 정하고 있기 때문에 토지가 위치한 해당 허가권자(보통 주차기획과 등)에게 직접 상세한 것은 문의해야 합니다.
*법령은 건설교통부나 법제처의 법령사이트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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