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오성원 등록일시 2001-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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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91
제 목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수고 많으십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28조에 의하면 "연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의 대지는 너비 6미터이상의 도로에 4미터이상 접하여야 한다." 라는 법령이 있는데,

만일 연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을 신축하려는 대지가 기존의 폭이 4미터인 통과 도로에 접해 있을 경우, 다음의 경우중 어떠한 것이 위의 법령에 적법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1. 통과도로의 한쪽 끝으로 부터 대지의 4M가 접하는 부분만 6M이상으로 확폭
2. 대지에 접하는 도로에 해당하는 부분중 4M만 6M이상으로 확폭
3. 통과도로 전체를 6M이상으로 확폭
질문이 제대로 되었는지 모르겠읍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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