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우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연히 전해듣게 된 현재 사용중인 샌드위치패널이 내년 2002년 부터는 사용이 안된다기에 건축법을 찾게 되었습니다. 질문1) 건축법 제40조와 동법 시행령 제56조를 살펴보면 화재에 무방비한, 보편화된 샌드위치패널로는 시공을 전혀 할 수가 없는지요? 질문2)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 8호에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내화샌드위치패널이 성능만 확인된다면 사용할 수 있는지요? 질문3) 동규칙 제20조의 2 내화구조의 적용이 제외되는 공장이 있는데요,주요 구조부만 불연재료로 하고 내부 칸막이는 샌드위치판넬을 사용하여도 되나요? 질문4) 그렇다면 현재 건설현장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 대부분의 샌드위치패널 가건물들은 철거를 해야하는지? 바쁘신데 죄송하지만 답답한 제게 해답을 주시리라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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