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집에서 4층건축(다세대)을 하는데 너무 심하게 인근주민에게 피해잇습니다. 구청에선 건축법이 완화되어 문제없다고 하는데.. 다른구사람이 저의 동네에 와서 이곳저곳 집을 짓고 잇습니다. 아마...집장사인듯합니다. 건축법규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경험잇는분에게 검증을 하고 싶은데. 혹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혹시 저의 입장이라면 어떤방법으로 문제가 잇는지 없는지를 알 수잇을까요? 문제가 없다면 그대로 받아들이고 싶습니다만 건축상식이 없어서 답답해서 글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