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윤정현 등록일시 2001-1-27
첨부파일 조회수 90
제 목
진입도로의 개념

새해 복많이 받으십시오.

전에도 게시판에 글을 올렸었는데 기억을 하실런지요.

궁금한 것은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제2조8항의 "진입도로"라함은 보행자

및 자동차의 통행이 가능한 도로로서 기간도로로부터 주택단지의 출입구에

이르는 도로를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출입구가 여러 곳에 있다면 기간도로로부터 주택단지의 출입구에 이

르는 진입도로는 어느곳으로 보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각각의 출입구를 긴간도로로부터 주택단지의 출입구에 이르는 진입도로로

보아야하는지요. 아니면, 그 중 한 출입구를 보아야하는지.

바쁘시더라도 답변을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하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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