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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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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정현 |
등록일시 |
200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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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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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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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입도로의 개념 |
새해 복많이 받으십시오.
전에도 게시판에 글을 올렸었는데 기억을 하실런지요.
궁금한 것은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제2조8항의 "진입도로"라함은 보행자 및 자동차의 통행이 가능한 도로로서 기간도로로부터 주택단지의 출입구에
이르는 도로를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출입구가 여러 곳에 있다면 기간도로로부터 주택단지의 출입구에 이
르는 진입도로는 어느곳으로 보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각각의 출입구를 긴간도로로부터 주택단지의 출입구에 이르는 진입도로로
보아야하는지요. 아니면, 그 중 한 출입구를 보아야하는지.
바쁘시더라도 답변을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하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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