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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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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혁경 |
등록일시 |
20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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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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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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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공사감리제도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구합니다 |
지난해 10월 20일 건설교통부는 공동주택의 공사감리대상을 대폭 축소하였습니다. 그 이유로 "효율적인 감리를 위하여 공사분야별로 감리원을 배치하여 감리할 필요가 없는 도배,조경,도장 기타 경미한 공사를 제외"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제외된 공종을 보면 조경,부대시설,공통가설,가시설물,가구,유리,타일,돌,도장,도배,주방용구,잡공사와 위생기구공사입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페지된 공종 대부분이 아파트의 하자발생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공종이라는 점입니다. 과연 건설교통부가 밝히는 것 처럼 감리할 필요가 없는 공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연 우리나라의 시공자의 수준이 공사감리가 불필요한 정도까지되었다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공사감리의 출발은 시공자에 대한 불신에서 부터 출발하는 것이라고 본다면 폐지된 공종을 시공자에게 맞겨두어도 좋다는 뜻인데 과연 그런 것인지를 묻습니다. 여러분의 기탄없는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의 감리행태에 대한 점도 묻고 싶습니다. 그동안 감리제도가 이룬 것이 무엇인지? 왜 이 시간에 이러한 논란이 일어나지 않으면 안되는지? 감리에게는 책임이 없는지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시공자나 감리자 모두 할 말이 있겠지요. 이유없는 무덤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런 차원을 떠나서 정말 감리가 필요없는 수준이 되었는지를 묻고 싶군요. 여러분의 의견을 묻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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