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김현기 등록일시 200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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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 감사드리구여 한가지만 더여쭐게요


1. 민법 제242조(경계선부근의 건축)규정을 보면  '건물을 축조함에는 특별한 관습
이 없으면 경계로부터 반미터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그러나 정북방향으로는 일조거리를 확보해야 하는데 높이 4m까지는 1m를, 높
이 8m까지는 2m를, 8m를 넘는 부분은 각각 그 높이의 1/2이상 띄워야 합니다.
3. 먼지에 대해서는 환경과에 신고를 해서 그 방해를 제거하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답을 주셨는데요 만약에 건물이 남쪽에 있다면 일조건과 건물의 거리는 어느정도 인정이되나여 그리고 집앞으로는 25미터 도로가 나있고 도시 민관지역 이구요 한번만 더부탁드릴게요 도와주세요 그리고 건물에 간판이 3분이 2가 가렸는데 그거는 어떻게 안될까요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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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첨부 조회수
  2  답변 감사드리구여 한가지만 더여쭐게요 김현기 2002-6-1   52
  1  답변 감사드리구여 한가지만 더여쭐게요 윤혁경 2002-6-3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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