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박동규 등록일시 200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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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93
제 목
베란다 변경

아파트 계약후 모델하우수를 둘러보니 베란다가 처음과 달라져 있었습니다.

주방쪽 베란다 일부(장독대 또는 화단으로 사용 가능하도록 되어있던 부분)가

없어진 것입니다.

직원에게 왜 변경되었냐고 물으니, 시에서 허가를 안 해주어 어쩔수 없다고

하며 모델하우스 오픈 후 3일째부터 변경되었다는 겁니다.

1. 건축법상 서비스 면적에 제한이 있는지, 그리고 33평형의 경우

    서비스 면적이 몇평으로 제한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2. 모델하우스 오픈 후 베란다 변경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건설회사는 청약일과 추첨장소 변경에 대하여는 상담자에게 전화와
     전보로 연락을 해 주었는데 베란다 변경과 관련해서는 해당 베란다
     뒷쪽에 조그만 안내문만 붙여놓았습니다.  그 안내문은 베란다에 들어가
     자세히 보지 않으면 볼 수 없습니다.)

3. 그리고 베란다 변경이 어쩔 수 없다면 분양가를 내리던가 해야할 것

    같은데 분양가 및 다른 사항은 변화없이 서비스 면적만 줄어드는 것이

    위법이 아닌지 알고 싶습니다.

4. 베란다가 변경되어 굉장히 답답해 보이는데(베란다 폭이 세탁기 폭과

   거의 같음) 이와 관련하여 좋은 해결책이 있으면 알려주십시요.

바쁘시겠지만 답변하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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