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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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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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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시 |
200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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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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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도.dwg
(63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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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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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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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도이용관련 질의입니다 |
개인소유의 사도이용시 인정여부
기존대지를 일반인이 사도(약2M)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대지경개선 내부로 2M에서1.5M 정도 됩니다 (도면참조) 이 도로를 통해야 접근이 가능한 가구들이 현재 있는 상태입니다
이 경우 도로로 인정하여야 하는지 여부가 궁금하며 도로의 폭 4M확보의 규정적용시 사도의 중심에서부터 적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대지경계선에서 각 2M를 이격 하는 것으로 적용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이 경우 어느 법 조항을 적용해야 합니까? 판례나 적용 참조내용도 궁금합니다...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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