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이형수 등록일시 200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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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도.dwg (63Kbyte) 조회수 58
제 목
사도이용관련 질의입니다

개인소유의 사도이용시 인정여부

기존대지를 일반인이 사도(약2M)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대지경개선 내부로 2M에서1.5M 정도 됩니다 (도면참조)
이 도로를 통해야 접근이 가능한 가구들이 현재 있는 상태입니다

이 경우 도로로 인정하여야 하는지 여부가 궁금하며
도로의 폭 4M확보의 규정적용시 사도의 중심에서부터 적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대지경계선에서 각 2M를 이격 하는 것으로  
적용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이 경우 어느 법 조항을 적용해야 합니까?
판례나 적용 참조내용도 궁금합니다...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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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도이용관련 질의입니다 윤혁경 2002-6-11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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