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자
|
윤정현 |
등록일시 |
2002-6-14
|
|
첨부파일
|
|
조회수 |
43 |
|
제 목
|
가설건축물에 대하여... |
안녕하세요.
건축법15조[가설건축물]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현재 사업승인[79세대]을 받아 지하주차장공사를 완료하고 지상1층 골조공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분양사무실을 지하1층 지하주차장에 설치하여 사용하고 싶은데요,
별도의 가설건축물신고를 하여야 하는지요.
아니면, 방/내화, 소방 및 피난등규정에 적합한 경우라면 별도의 신고없이도 설치가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날씨가 무더워지는데 건강조심하시구요. 안녕히 계십시오.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