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윤정현 등록일시 2002-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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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43
제 목
가설건축물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건축법15조[가설건축물]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현재 사업승인[79세대]을 받아 지하주차장공사를 완료하고  지상1층 골조공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분양사무실을 지하1층 지하주차장에 설치하여 사용하고 싶은데요,

별도의 가설건축물신고를 하여야 하는지요.

아니면, 방/내화, 소방 및 피난등규정에 적합한 경우라면
별도의 신고없이도 설치가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날씨가 무더워지는데 건강조심하시구요.
안녕히 계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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