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더우신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구요... 제가 질문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 1. 서울시내 역사문화 미관지구 내에 건축물을 증축하는 과정에서
지구 내에서 공장 및 창고의 용도가 허용되지 않으므로 제2종 근생시설인
제조업소(봉제공장/면적 134당 주차1대)를 증축함에 있어서 주차대수
산정시 불리하므로 제조업소 내 자재창고(면적 200당 주차1대)를 설치하여
주용도에 딸린 부속용도로서 허가를 받음이 가능하겠는지요?
실제로 봉재공장에 필요한 재료나 부속기기들을 적재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2. 주용도(제2종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의 부속용도(자재창고)로 허가를
득함이 가능하다면 주차대수 산정시 그 용도는 제2종 근생시설이 아닌
기타(면적 200당 1대)의 경우로 산출하는 것도 가능한지요?
★★ 여러가지로 도움을 많이 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건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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