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전재선 등록일시 2002-9-17
첨부파일 조회수 64
제 목
착공신고전 공사진행

윤혁경님 홈페이지가 있어 건축일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건축주가 허가를 받은후에 아무런 통보없이 사전 착공을 하였습니다.

공사는 계속진행 중이고 저희 설계사무소는 감리자 계약도 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법보고를 구청에 통보할수 있는지요?

우리 설계사무소에서 어떠한 조치를 해야 하는지 궁금하구요.

또한,저희 사무소에 해정처분 대상인지?

지금이라도 착공신고서를 구청에 제출 해야하는지

아니면 구청 담당자가 고발조치후에 착공신고서를 제출할수 있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행정절차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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