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choice 등록일시 2002-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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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사용승인시 일괄처리 사항에 관하여

허가 당시에 발코니 폭 1.5m 로 허가를 받은 건축물에
발코니에 조경식재를 하여 폭 2.0m로 늘어났을 경우
건축물의 사용승인시 일괄처리 사항인지 아니면 설계변경을
받고 나서 사용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추석 명절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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