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강남 등록일시 2002-9-24
첨부파일 조회수 45
제 목
개발제한구역에서

안녕하세요
개발제한구역에서 "존속중인건축물등에 대한 특례"(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12조)에 적용되는 사례입니다.  이런경우 주민의견청취와 도시계획심의를 거쳐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당법11조1항의 경우는 3항에 의거하여 주민의견청취를 통해 도시계획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12조도 이에 종속되어 적용받아야하는지요....아니면, 별개로서 취급되어 건축법상의 허가절차로도 만족되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토지형질변경은 없으며, 연면적은 2000제곱미터입니다. '개축"을 하려고 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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