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박동규 등록일시 2002-9-24
첨부파일 조회수 48
제 목
사업계획의 변경승인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1. 주택건설촉진법 시행규칙 제20조 3항에 보면 사업계획의 변경승인과 관련하여 입주 예정자 전원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는 조건으로 공용면적의 2퍼센트 이내의 증감이 있는데 공용면적 2% 이내의 증가로 인하여 용적율 상한선을 약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이 가능한지 알려주십시요.
2. 만약 불가능하다면 세대수를 줄여서(1층 미계약 세대 일부를 피로티로 처리) 용적율 상한선 이내로 할 경우 입주예정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한지 알려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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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업계획의 변경승인 관련 문의 윤혁경 2002-9-24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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