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1. 주택건설촉진법 시행규칙 제20조 3항에 보면 사업계획의 변경승인과 관련하여 입주 예정자 전원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는 조건으로 공용면적의 2퍼센트 이내의 증감이 있는데 공용면적 2% 이내의 증가로 인하여 용적율 상한선을 약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이 가능한지 알려주십시요. 2. 만약 불가능하다면 세대수를 줄여서(1층 미계약 세대 일부를 피로티로 처리) 용적율 상한선 이내로 할 경우 입주예정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한지 알려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