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홍길남
등록일시
2002-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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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91
제 목
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변경
수고가 많으십니다..
건축물 사용승인후 5년이상 1000㎡미만의 건축물은 주차장 추가 확보없이 용도변경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 단독주택에서 다가구주택으로 변경시에는 가구수 추가분만큼 주차대수를
확보 하여야 한다고 알고있으나
가. 70~80년대 건물중 용도가 주택으로만 기재되어 있을시 다가구주택으로
변경 할때는 주택의 용도를 단독주택으로 보아 주차대수를 추가 확보하여
야 하는지 아니면 주차장확보없이 다가구주택으로 변경가능한지...
나. 용도는 주택으로 되어 있고 지하층(80㎡)은 대피호로 기재되어 있을시
대피호를 다가구주택으로 변경시에 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하여야 하는지...
안녕히 계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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